수도권 등교 재개 및 인원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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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재개 및 인원 제한 내용

by ###^^### 2020. 9. 15.

수도권 등교 재개 및 인원 제한 내용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하며, 유·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가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에 대해서만 전체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달만의 등교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는 약 한달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21일 이후 등교수업 형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원칙에서 학년별 격주·격일 형태로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6일부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중이었습니다.



등교 재개 시행 기간 및 이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1일까지 전국에 이 같은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나 교내 밀집도 제한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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