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출연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요건
1.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으로 만15세 이상 39세이하이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하고 그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연1회, 총 3회의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4. 국가공인자격증은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것만 해당이 되며,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공인자격증의 종류와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적합으로 판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합니다. 확인 조사후에 최종 가입자로 선정되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가입 절차 및 중복 불가 사항
신청 완료후 확인 조사가 시작되고, 최종 가입자로 선정되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가입이 승인되었다면 안내받은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계좌 가입이 완료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둘다 가입이 불가하니 한가지만 선택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2021년 바뀌는 내용
2021년에는 청년저축계좌 예산이 작년 200억에서 278억으로 늘어나고 지원자 수도 확대됩니다. 작년 지원 인원 5천명에서 올해는 1만 4천명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기회도 2회에서 4회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네요.
신청은 각 지자체별로 2021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로 문의,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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