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중요한 작업이나 제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포함되는데요, 등본과는 다릅니다.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 서류들은 인터넷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인감증명서는 좀 다릅니다. 개인 또는 회사를 인증하고 대표하는 서류이므로 그 중요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원서류처럼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감의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 기관 및 준비물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출장소 및 행정안전부 / 주민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창구에서 공무원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장장 600원입니다.
발급시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등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시 주의할 점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매도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럴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등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매도용 인감이라고 분명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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