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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10일간의 상황과 집주인들의 대응은?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임대차 3법'을 강행한 지 열흘이 지났다. 시장 상황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동산 카페들을 돌며 현황들을 찾아 보았다. 우선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법 시행전인 지난주 대비 0.17% 를 기록,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뉴스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물량 감소가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다.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주인들의 대응이 전세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여러 부동산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대응은 네가지로 추려졌다. .. 2020. 8. 11.
임대차 3법, 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문 5답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네요. 30일 통과한 이 법은 31일 바로 시행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엔 세입자가 궁금한 점 알아볼께요. 사진:연합뉴스 질문1) 법 시행전에 이미 2번이상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추가 갱신 청구가 되나요? 답) 됩니다. 법 시행이전에 갱신횟수와 관계없이 현재 계약외 1회 더 갱신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9월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더 살고 싶은데 연장 계약(갱신 청구) 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시행일로 부터 전월세 계약 만료가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법 시행전에.. 2020. 7. 30.
임대차 3법, 임대인(집주인)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 (실제사례) 1. 매매 관련 질문) 현재 전세 놓은 상태구요. 내년 3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그때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가 가능한가요? 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매매는 임대(전세)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새로 매수한 매수자가 실거주 하겠다 한다면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엔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2. 월세 관련 질문) 기존 계약이 3억에 월 50만원으로 10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이미 세입자와 전세금은 3억 유지하고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리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인 5%를 주장한다면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0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며.. 2020. 7. 28.
임대차 3법 요약 및 시행 시기, 소급적용, 그 영향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핫이슈죠? 7.10 부동산 대책과 함께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전월세 신고제 ->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내용 신고 @ 매매뿐만 아니리 임대차또한 등록이 실시되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됨 (추후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봄) ->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 의무 @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신고했었는데, 중개인연합에서 못하겠다고 난리쳐서 법개정됨 (중개료 내는 입장에서 보면 중개료도 싸져야 하는 거 아님?) 2. 계약갱신 청구권제 ->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시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변경 @ 한차례 연장이 확실.. 2020. 7. 14.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요약 및 시행일 정리 문정권들어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네요 아직 작년 12.16 대책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책... 정부가 똥줄이 타긴 했나 보네요 여튼 오늘 대책중 개인에게 적용될 만한 주요 내용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 봅니다. 1.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종부세율이 올라갑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 주택 및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매시 세율은 70%, 2년 미만인 경우 60% 적용. -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는 기존 2주택 10%, 3주택이상 20% 중과세율을 20%, 30%을 인상. 단,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함 그 전에 팔아라는 신호같은데.. 실제로 팔게 될지는..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