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사이트1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1.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우던 제도를 2014년 기초 연금으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른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 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월수입(소득.. 2020.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