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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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기준

by ###^^### 2020. 8. 2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네요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 대상 : 경기도 거주자 뿐만아니라 방문자 모두 

- 착용 기준 :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

- 의무 착용 기간 : 별도의 해제 조치시까지 


마스크 미착용시 처벌 및 벌금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 대상 :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 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 내용 :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 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세 내용

■ 클럽ㆍ나이트클럽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 헌팅포차ㆍ감성주점ᆞ콜라텍ㆍ캬바레
■ 노래연습장ㆍ코인노래방ᆞ실내공연장
■ 실내운동(헬스장 GX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 PC방ㆍ당구장ㆍ볼링장

■ 직접판매홍보관ㆍ모델하우스ㆍ대형학원
영업중지 행정명령 발동되어서
출입 및 영업중지.
■ 미장원ㆍ이용원ㆍ바버샵
한칸씩 빈공간두고 거리두기해야하며
앉아서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
가게 실내안에 손님 2人이상 동시수용금지
■ 대중목욕탕
수용인원의 40% 만 수용해야합니다.
[금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마스크 의무(必)]

■ 커피숍ㆍ카페ㆍ음식점 실내마스크 의무
■ 4人테이블 경우 2人만 대각선으로 착석
■ 6人테이블 경우 3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 8人테이블 경우 4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후 대화
식사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후 다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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