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해 교통비를 지역화폐 카드로 연간 최대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 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에 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기간내에 경기버스등 교통 수단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됩니다.
◆ 지원금액
반기마다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버스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금액에 포함됩니다.
◆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만 13세 이하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2020년 상반기 기존 가입회원의 경우
로그인후 마이 페이지 -> 교통카드번호 확인( 청소년 본의 명의 티머니등 선불카드 또는 후불카드)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2. 신규회원 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은행인증서)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지급대상자 지역화폐 번호 등록)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0년 하반기 교통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2월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도움되는 정보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제 내용 및 무료 신용 조회 방법 2가지(나이스지키미, 카카오뱅크) (0) | 2021.01.18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모바일 따라하기(위택스, 이택스) (0) | 2021.01.15 |
숨은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토스앱 이용방법 (0) | 2021.01.14 |
수족냉증 증상 예방법, 좋은 차, 음식 (0) | 2021.01.13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시기 (0) | 2021.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