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40만∼100만원씩의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전체 가구에 대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75%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나라지표' (inde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중위 소득 75% 금액
계산 방식은 중위 소득 100% 금액에 0.75 (75%)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기준 중위 소득 구간별 자료
추가적으로 각 구간별로 계산된 자료 올려봅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집 소득은? (가구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우리집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에서 아래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본인인증
우리집 소득 구간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하셔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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