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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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등 총정리

by ###^^### 2020. 8. 25.

오늘은 현재 접수중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알아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임대 정책이니 꼼꼼히 챙겨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I, II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모집공고가 진행중인 것은 신혼부부I 에 해당하니 이점 확인하세요



지원 가능한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공급 정보

전국 총 4316세대 (각 지역별 물량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 바로가기 링크 ▶ 지역별 공급 물량 확인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은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며 이중에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표 참조)



지원한도 및 대출 한도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2천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5%에 해당하는 600만원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1천400만원은 LH공사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의 250% 인 3억원이 넘는 전세집은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스캔된 파일은 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가능


# 바로가기 링크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 → 전세임대(청약신청)



제출 서류

공통 서류 6가지와 각 해당 조건별 서류가 있으며,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번에 신청가능한 신혼부부 1의 지원 조건이 신혼부부2 보다는 좋지 못하네요. 또한 수도권 기준 3억 이하의 전세집에 해당되다보니 서울은 해당 되기가 쉽지 않을 듯하구요.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은 조건이니 해당 조건이 되는 신혼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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