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취득세도 보유한 주택수와 규제, 비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율 적용에 대해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1.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2.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1억 미만 주택은 몇채이든 취득세는 고정 1.1% 가 적용됩니다.
3. 세대 판단 기준
* 1세대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 전원판단
* 세대를 달리한 배우자나 만30세미만 자녀 동일세대간주
* 미혼인 만30세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더라도 월70만원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세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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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적용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기본 세율표
2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양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이어도 양도세는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1채, 비조정지역에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조정지역부터 매도하시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조정지역내에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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