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약 40%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으며, 향후 난청인구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청기 보조금을 최대 11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보청기 구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자격
청각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장애 등급,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청기 지원금을 보청기 평균 사용 수명인 5년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각장애등급은 2급부터 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였으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장애 판정기준은 심한 장애(중증, 기존 2, 3급 해당)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기존 4~6급 해당)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은 중증, 경증에 관계 없이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과 복지카드 발급 절차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증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현재 보청기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 비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데요, 보청기를 구입한 이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1년 간 받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과 1년 후 2년차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나누어 환급 받게 됩니다. 환급은 보청기 구입 후 한달 뒤부터 지원됩니다.
최초 구입시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최대 111만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자부담 10% 적용하여 최대 99만 9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후 2년차때부터 1년에 한번씩 4년동안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최대 5만원(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만5천원)씩 총 20만원(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18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보청기 구매 요령
50대 이상의 연령이라면 평소 정기적인 청력평가를 통해 노인성 난청의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만약 난청으로 판명되면 적절한 청각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능적인 개선을 도와야 하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노인성 난청인 경우엔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사와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높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청의 종류에 따라 내 몸과 조건에 맞는 보청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격과 기능등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차상위 계층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급여 청구시 제출 서류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그외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복지카드, 도장, 통장사본
2.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급여(환급) 청구시 제출 서류
1. 보청기 구입 비용 청구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그외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복지카드, 도장, 통장사본
2. 적합 관리 비용 청구시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이밖에 보청기 구입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청기 전문 업체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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