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기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일반 검진 대상이 되며, 일반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에 해당되는 연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만약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건강감진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따라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 접속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접속이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주민번호를 입력후 인증서를 1번만 등록해주면 됩니다.
로그인후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1년에 대상자가 아니네요 ^^
건강검진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코롤을 좀 내리면, 건강정보가 있는 부분에 '검진기관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로 이동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동까지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도와 함께 검진가능한 병의원 및 검진 기관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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