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신청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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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신청전 주의사항

by ###^^### 2021. 1. 5.

직장인, 소상공인등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 활동 인구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경우 연금보험공단을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퇴사후 이직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에 매월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 예외를 이용하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생길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대상


1. 사업장 납부 예외 대상

- 출산휴가, 육야휴직등 기타 휴직

병역의무 수행

- 초, 중, 고등 학교 재학중인 경우


2.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대상

- 폐업, 실적,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자

- 군복무, 행방불명등으로 납부가 곤란한자


납부예외를 신청전 유의 사항


1. 납부예외시 나중에 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든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여 연금액을 돌려받을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연금수령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전에는 이점을 충분한 고려하여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 정보]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2. 납부 예외중 소득 발생시 납부 재개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재개 해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엔 해당 사업장 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납부 예외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각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PC나 모바일로도 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스마트폰 이용 방법


1. 모바일 앱을 다운 받는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을 눌러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인증후 로그인이 되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상태가 표시됩니다



4. 납부 예외 신청은 오른쪽 위부분에 있는 '신고.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은 팝업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SMS 수신여부를 '예'로 수정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6. 납부예외 화면에서 소득중단 기간을 입력하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퇴사, 실직은 필요없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 다음을 눌러 최종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맨 아래의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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