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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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 2020. 11. 16.

2020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라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13월의 월급이 있으니 소득공제 잘 짜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보자구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입자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연말 정산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세액공제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4.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햐 합니다.

5. 국민주택 규모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율

-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 단, 연간 월세액 총액이 750만원이상인 경우 750만원만 대상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6000만원이고 1년동안 매월 월세를  60만원씩 냈다면, 12 X 60만원 = 720만원, 공제율은 10%이므로 72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 필요 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통장 내역등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허락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신청하기



보통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고 세액공제 신청을 완료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월세 계약성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통해 월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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