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방지대책 LTV 40%로 하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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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땅 투기 방지대책 LTV 40%로 하향 제한

by ###^^### 2021. 4. 2.

정부가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란으로 야기된 땅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정부는 LH등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에 대해 토지 보상 기준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기준 어떻게 바뀌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기준 어떻게 바뀌나?

3기 신도시 새 토지 보상 기준 적용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별로 사전 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도 있고,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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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예 토지 구매 단계에서 부터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신설해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상 비주택LTV를 40%로 제한하는 LH재발방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상호금융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의 LTV를 40%로 내릴 계획"이며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LTV 40% 하향 규제

LTV란 담보 인정 비율(Loan to Value ratio)로 은행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토지에 대한 LTV 한도를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60~70%까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1억원짜리 토지를 사들일 때 현재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7000만원까지 대출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

만약 기존 조정지역대상으로 분류된 곳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100여 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신규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용할것인지를 두고 논의중입니다. 

 

결국 아파트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제한하여 토지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현금이 있는 부유층들만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얻어 토지를 사들이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를 막자는 대책이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토지거래 양도세 상향 조정

한편 정부는 앞서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세금 또한 올리기로 했는데요,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을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집니다. 

 

세금과 대출로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이 어디까지 갈건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결국 이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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