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새 토지 보상 기준 적용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별로 사전 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도 있고,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구별 사전 청약 일정과 분석은 지난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란으로 인해 신도시 예정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단독주택용지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투기 근절 대책
협의 양도인 택지는 토지 소유주가 LH가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에 합의하고 땅을 넘기면 그 대가로 단독주택용지를 시세보다 싼 감정가로 팔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에 공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제도를 수정해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정안 상세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는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둔 외지인도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고,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산 땅을 1000m²로 쪼개 나눠 가진 것도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서도 투기 의심자들은 22필지 중 19필지를 신도시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신도시 발표 직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많다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은 최소 2년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 새 보상 기준 적용
새 보상 기준은 발표와 동시에 인천계양,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광명·시흥, 부천대장 등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 곧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3기 신도시 관련 정보
- 남양주 왕숙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입지 분양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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