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월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시 준비 서류
◆ 주택 유형 및 연금 지급 방식
- 일반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
- 종신방식 : 죽을때까지 매월 돈을 지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담보로 인출한도는 50%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설정하면 매월 지급받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 확정기간 방식 : 10년 , 20년등 기간을 확정해두고 그 기간동안만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택 소유가 은행이나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잘 선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주택 가격별 연금 수령액 예시
1. 일반주택의 경우
- 70세에 3억원의 주택으로 가입했다면 월 92만2천원을 받게 됩니다.
2.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 70세 기준 3억원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라면 월 80만4천원입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한 후 하단의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 일반주택연금외 주택연금
1.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은퇴나 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게되어 상환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주택연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중 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높은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종신 정액형만 선택가능하지만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해 목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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