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 신청방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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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 신청방법, 지원금

by ###^^### 2020. 9. 7.

코로나 19 의 재확산으로 인해 기존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했던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10일이내에서 20일 동안으로 추가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0년 1월 시행 초기에는 무급으로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들의 돌봄을 목적으로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일 5만원이내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용한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클릭한다


회원, 비회원을 로그인이 가능하다. 편한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부터 하자


로그인을 하면 바로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타난다.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 정보부터, 직장(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입금 받을 계좌, 관할 관공서 정보까지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최대 10일(한부모는 15일) 추가 연장돼, 모두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은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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