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및 적용 대상
코로나19로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시행기간내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직, 간접 피해 확인 방법
-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속 입증 자료 제출 : POS자료 (핸드폰 사진, 화면캡쳐쳐등), VAN사, 카드사등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등
- 업력 1년 미만의 매출 증빙 어려운 업체의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단 원할 경우 6개월 이내도 가능
- 상환 유예된 윈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가능
시행기간
20년 4월 1일 ~ 9월 30일 -> 20년 4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신청 방법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1.9.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대출받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2.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3.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4.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5.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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