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2021년 신청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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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2021년 신청기준, 방법

by ###^^### 2021. 1. 8.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특히 10인미만의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내용 및 기간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4. 지원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느 금액을 월평균 보수라 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5.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두루누리 홈페이지(http://www.insurancesupport.or.kr)로 접속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자주 하는 질문

Q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A.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Q.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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