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중학생 돌봄비등 달라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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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중학생 돌봄비등 달라진 내용

by ###^^### 2020. 9. 22.

22일 드디어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의가 되어 통과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국민 대상이었던 통신비 지원이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바뀌는 등 기존안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안과 달리진 내용 정리


1.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 전국민 -> 만16세 ~ 34세, 만65세 이상에 대해서만 2만원 지급

-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됨


2. 아동특별 돌봄비 

-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 -> 초등생까지 20만원,  중학생은 비대면 학스 지원금 15만원 지급



3.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 전 국민 ->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조정


4. 택시기사 지원

- 개인택시 -> 법인택시 운전사까지로 확대, 100만원을 지원


5.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 집합금지업종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등에도 새희망 자금 200만원 지급. 단 방역에 적극 협조한 업소에 지원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22일 오후 7시경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된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여야 합의문 전문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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