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중점은 다주택자및 투기열풍에 대한 규제입니다만, 그중에 눈씻고 찾아봐야할 작은 당근책들고 있네요. 그중하나인 지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면제를 그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첫 주택 구입이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1세대란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1세대. 단,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시 별도 세대로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감면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 오피스텔은 제외
취득세 면제 감면의 세대 소득기준
- 주택 구입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는 7천만원이하,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 가격별 감면 내용
-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전액 면제
- 1억5천만원 초과 3억(수도권4억) 이하 : 취득세 50% 감면
실거주 및 추징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해야 함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구입 또는 실거주 3년 이내에 주택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면제, 감면 적용 기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한시적 특례
- 잔금일 기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 7월 10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단 60일 이내 환급신청 해야함
사실 강력한 규제책에 비하면 혜택은 너무 쥐꼬리만하다는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주택을 취득하실 분은 작은 혜택이라도 찾아 먹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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