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요약 - 주식양도세, 암호화폐 과세, 전자담배세등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

2020 세법개정안 요약 - 주식양도세, 암호화폐 과세, 전자담배세등

by ###^^### 2020. 7. 22.

 

기획재정부가 오늘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리 실제 생활에 와닿는 내용들만 간략히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노컷뉴스

1.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고소득층의 코로나19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다른 과표 구간은 변경없이, 과표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소득세율을 기존 42% -> 45%로 3% 증세

 


2.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도 부과

단, 합산소득 기본공제 2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

-> 2023년부터 주식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증권거래세, 내년 0.02%p, 2023년 0.08%p 인하.

-> 소액투자자들의 실제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2배 인상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 : 카트리지 1개(0.7㎖)당 1261원 -> 2521원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 : 1㎖ 기준 1799원 -> 3598원

4.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의 20% 과세

5. 2020 세법개정안 기재부 상세 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