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네요. 30일 통과한 이 법은 31일 바로 시행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엔 세입자가 궁금한 점 알아볼께요.
사진:연합뉴스
질문1) 법 시행전에 이미 2번이상 계약 갱신해서 살고 있는데, 추가 갱신 청구가 되나요?
답) 됩니다. 법 시행이전에 갱신횟수와 관계없이 현재 계약외 1회 더 갱신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9월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더 살고 싶은데 연장 계약(갱신 청구) 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시행일로 부터 전월세 계약 만료가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법 시행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서를 썼다면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질문3)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한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갱신 청구 가능한가요?
답) 네 가능합니다.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거주하겠다는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갱신청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해 이사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배상액은 3개월치 월세(전세는 환산해서) 또는 새 세입자의 임대료와의 차액중 큰 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4년(2+2) 거주후 다시 같은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답)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면 여러번 한다해도 5% 상한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은 4년 이후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 찾아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인(집주인)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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