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정리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느 2025년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총 83만60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 공급하고, 나머지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여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 공공주도 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25번째 대책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확대방안을 보면, 지역별 전체 공급물량 83만6000호 중 서울은 32만3000호, 인천·경기 29만3000호, 5대 광역시에 2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공급할 83만6000가구중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시흥·광명, 일산, 김포 지역 등을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
이해관계 조율과 공익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합니다. 답보상태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 등이 생략됩니다. 이를 통해 13년 이상의 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개발 인센티브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등을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 한시로 신규 도입되는 이 사업은 일종의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입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체납 제한, 개발이익 공익 목적으로 사용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토지주와 민간기업이 LH 또는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사업 조성을 제안하도록 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3개의 지구 단위가 신설되고 각 지구별로 인센티브 또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 주거상업고밀지구 : 5천㎡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용적률, 주차장 의무화등 규제 완화
- 주거산업융합지구 : 5천㎡ 이상, 산업쇠퇴지역. 용도변경, 건축인센티브 제공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1만㎡ 이상, 저층 노후지역. 용적률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4. 소규모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민간 자율 원칙을 통해 토지주 동의로 공공이 직접 시행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 절차를 신설,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재생 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5. 투기방지 대책
정부는 이런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투기 방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권을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
-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음
-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
-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강
- 거래가격·거래량이 과거와 비교해 10~20% 상승 시 대상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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