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 II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가능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데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자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직접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참여 불가
지원내용
Ⅰ, Ⅱ 유형 모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Ⅰ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에서 수급까지의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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