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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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얼마?

by ###^^### 2021. 3. 12.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조회하기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되어 환급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해약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 지난번 포스팅 참조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주의사항, 해약환급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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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시기별, 해약 사유별로 상세한 해약환급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 2014년 가입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일반해약의 경우에는 61회 이상을 납부해야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됩니다. 간주해약의 경우에는 1회에서 36회까지 납부후 해약시 납부부금 전액을 환급받으며, 37회 이상을 납부하면 각 납부한 달의 다음날부터 간주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가산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2018-01-01 이후 가입자

2018년 이후 가입자는 1년만 유지하면 이후엔 임의 해약이라 할지라도 납부한 원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되며, 부금연체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종류는 가입자 개인 사정에 의한 임의해약과 연체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경우에는 내가 낸 납부금을 돌려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뗀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 소상공인 관련 필수 정보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방법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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