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절세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목돈마련, 공제금 보호 등 다양한 혜택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중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지방법, 해지시 주의사항과 해약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사유)
1.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2. 간주해약
아래 사유로 인해 간주해약되는 경우,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강제 해약 사유가 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서류
공제의 해지는 유선 전화 (1666-9988)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하지만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 유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유형에 따라 받게 되는 환급 금액은 달라지게 되니, 해지 유형 및 및 필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2. 간주해약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해지시 주의사항
1. 해약 환급금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되는데, 해약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면 받게 되는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급시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가 발생하는 해지 종류에는 임의(일반) 해약과 강제해약이 해당됩니다.
3. 최소 유지기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덜기 위해 2018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소 1년이상 노란우산공제 납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유지후 해지한 경우에는 납부한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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