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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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잔액조회

by ###^^### 2021. 2. 4.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 방법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이 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반 구입부터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까지 문화생활 전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에 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발급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 즉 사용기간은 발급일부터 당해말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이전 연도, 즉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자동 재충전 기간은 2021.1.28부터 1.29까지 이며,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1.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상세한 개별 가맹점 검색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나 앱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남은 잔액의 확인은 문화누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은 메뉴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으로 이동하면 카드번호 인증이나 실명인증을 통해 잔액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에서는 본인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잔액확인 메뉴를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확인후 신청하시어 연간 10만원의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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