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일텐데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할때는 간이과세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로 할것인지 또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류
우선 개인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매출액이나 각각의 유리한 점에 따라 사업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란?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등 장부기록을 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간이과세자제도라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가 되는 대상은 두종류인데요,
1.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자
2.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부가가치세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이면 요청시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 세액 계산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과세 : 공급 세액 X 10%
간이 과세 : 공급 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어들게 되며, 매입에서 부담했던 매입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듭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어떤걸 선택?
간이과세 유리한 경우
옷을 판매하는 의류 소매점이나 음식점의 경우 사업초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판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므로 판매가에서 그만큼을 징수해야 사업자로서 세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류의 경우 1%(소매업의 부가가치율 10%×10%), 음식점의 경우 음식값의 1%(음식점의 부가가치율 10%×10%)만큼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매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유리한 경우
중간소매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원할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의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 거래 대상에게 받게 되고, 자신이 전 단계 거래 상대방에게 냈던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으므로 중간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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