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이미 지난번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각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연금을 동일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것 같아 요약 정리와 함께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우던 제도를 2014년 기초 연금으로 용어가 바뀐것으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른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169만원 이하, 2인(부부)의 경우 270만원 이하의 월소득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급금액은 2020년 25만원에서 5만원 상승하여 2021년에는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방법, 기간, 서류등은 지난번 상세 포스팅을 참조 부탁합니다.
[생활 정보]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방법
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일정 연령이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존 60세에서 연령 조정이 되어 현재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 둘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생활 정보]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신청방법
중복수령 가능?
두 연금은 명칭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내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약 200만명 이상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둘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차이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만 65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어르신이 60세에서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잔액조회 (0) | 2021.02.04 |
---|---|
청년저축계좌 2021년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 | 2021.02.04 |
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사별 경품 혜택 (0) | 2021.02.03 |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0) | 2021.02.02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 (0) | 2021.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