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좌가 일상화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송금, 계좌이체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잘못 송금, 계좌이체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한번쯤 이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았을 듯합니다. 그런데 21년 7월부터는 이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약 47만729건으로, 이중 미반환 건수는 25만6349건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청구 금액은 1조922억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544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반환율이 건수 기준 54.5%, 금액 기준 49.8% 수준이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송금 오류가 발생하면 절반 정도는 돌려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착오 송금시 해결 방법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해서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서 송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송금 반환 청구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으니 발생 즉시 해당 금융사로 신청하세요.
하지만 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사는 돈을 받은 수취인의 금융회사에 연락하게 되고 다시 그 금융사는 수취인에게 비로소 송금 반환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야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에는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정말 귀찮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론은 송금이나 계좌이체시 계좌번호를 두번, 세번 확인하고 보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1년 7월부터는 이런 송금이나 계좌이체 실수가 발생했을 때, 예금 보험공사에서 반환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등 금융사에 의한 반환청구에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개정된 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업무 편의성을 높여주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의 반환 거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재에 반해, 예금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안내 및 지급 명령을 이루어지면,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법이 시행되는 21년 7월 이후에 발생하는 착오 송금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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