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by ###^^### 2020. 12. 29.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자동차 등록증. 사실 평소에는 별로 쓸일이 없죠. 주차등록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보험등 1년에 한, 두번정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크게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1.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인 자동차 365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자동차365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기타' 메뉴를 클릭합니다.



즉시발급 항목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사용자 확인(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필요)을 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차량 등록증 재발급의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으로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이용

주민등록등본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메인페이지에서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바에 '자동차'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연관 검색이 뜨는데요. 거기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발급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수수료가 600원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발급 기관

직접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세곳입니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자동차 등록소입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700원이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차량등록증의 재발급은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