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현재 시행 내용
특별공급 물량 중 공공주택 100%, 민영주택 75%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이 된다. 또한 민영주택 2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 변경 1. 물량 변경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공주택은 구분이 없으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고 있다.
현재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우선과 일반의 구분이 없지만, 개정되는 내용에는 100%에 대해 적용되던 조건을 우선 70%, 일반 30%로 나누어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75%, 일반 25% 가 우선 70%, 일반 30%로 변경된다. 우선공급의 물량이 줄어든다.
▶ 변경 2.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30%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의 경우에 소득요건이 20~30%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의 경우
120% (맞벌이 130%) -> 130% (맞벌이 140%)
- 민영분양일 경우
120% (맞벌이 130%) -> 140% (맞벌이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에는 우선 일반 구분이 없었던 것을 우선 70%, 일반 30%로 구분하여 일반 30%에 대해서만 신혼 특공과 같은 형태로 소득요건 완화.
70%에 해당하는 우선 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유지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 추첨제 도입
완화되는 물량, 일반공급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 기대효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추가로 갖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된다.
▶ 시행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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