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구해줘 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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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구해줘 홈즈

by ###^^### 2020. 10. 5.

구해줘 홈즈의 전세임대주택편에서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주는 혜택으로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생소한 내용이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매입임대주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차이점 1.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일반 개인이나 법인인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공사, 즉 LH공사입니다.


차이점 2.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전세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요 내용


앞서 설명하였듯이 LH공사등이 집주인인 임대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며 보증금 200만원당 1만원의 월세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단, 보증금은 상한선이 있어 일정 금액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 월평균 소득 394만원(70%) / 509만원(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순위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각 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모집 및 입주 절차


바로 입주할 수 없으면 지역마다 입주자 공고가 따라 나옵니다. L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해줘 홈즈에서 좋은 내용을 다루어 주어서 오늘은 매입임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아주 싼 가격에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된다면 이용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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