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해 연일 부동산 뉴스가 핫한 요즘입니다. 전세가가 연일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들리네요. 이제 곧 가을 이사철인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20년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 정책중 하나로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부부로서 일정한 소득을 및 신용등급등의 가격 조건을 갖춘 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신혼은 언제까지를 신혼이라 하나? 금액은 얼마까지냐? 아무집이나 다 되냐? 등등 궁금한 게 많으시죠? 하나하나 따져 보아요
신혼 부부의 정의
- 혼인 신고일 기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부부 (기존 5년이내에서 7년으로 확대됨)
-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위의 신혼 부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일 당시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기존 8000만원에서 완화됨)
- 순 자산 가액이 2억 80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 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수도권 기준 전세 임대 금액 3억원 이하의 주택
(2자녀 가구는 3억이하, 그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까지)
- 비수도권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음,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차 계약금 5%를 이미 납입한 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좋은 이유는 바로 기존 금융권 대출에 비해 싼 이자와 긴 대출 기간 때문이죠. 이번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출 한도
- 기본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2억원, 2자녀 이상은 2.2억원까지
- 그외 지역은 최대 1.6억원, 2자녀 이상은 1.8억원까지
대출 금리
- 우대금리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쳬결시 연 0.1%p / 다자녀 0.7%p ~ 0.3%p
이용 기간
-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전세 만기시 일시 상환이나 혼합상환
* 혼합상환은 버팀목 대출처럼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는 형태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취급은행
- 제1 금융권이면 대부분 취급 :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신한은행
대출 신청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아도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낄려면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자산 확인 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등)
오늘은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가가 올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네요. 정부 지원책도 시장의 오름세에 맞춰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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