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방법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발표된 2021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69.0%,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가중과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축소에 책정오류 등으로 인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및 정책 요약정리
아파트등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모바일, 즉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이버등 검색 포털에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나타납니다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면, 열람바로가기 팝업이 나타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재지를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열람을 원하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주소를 차례로 선택한 후, 단지명란에서 해당 아파트를 선택해주고, 동호수를 선택하면 공동주택가격이 표시됩니다. 이 가격이 2021년 공시지가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비주거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홈텍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상승 여파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69.0%,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를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요율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시세의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으로 도민의 세금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요율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 재산도 늘어 도내 노인 및 기초수급자 등 사회복지혜택 탈락자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꼭 알아둬야 할 2021년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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