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들어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네요
아직 작년 12.16 대책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책...
정부가 똥줄이 타긴 했나 보네요
여튼 오늘 대책중 개인에게 적용될 만한 주요 내용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 봅니다.
1.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종부세율이 올라갑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 주택 및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매시 세율은 70%, 2년 미만인 경우 60% 적용.
-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는 기존 2주택 10%, 3주택이상 20% 중과세율을 20%, 30%을 인상.
단,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함
그 전에 팔아라는 신호같은데.. 실제로 팔게 될지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미루어 볼때 미지수라능..
3. 취득세 인상
-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 인상
- 2주택자는 주택가액 상관없이 8%, 3주택자는 12%...
기존대비 2배이상 올라가네요 ㄷㄷㄷ
4. 그외 법인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한줄 정리하면,
- 법인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율 적용
- 임대 사업자 혜택 폐지,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단, 소급적용은 없음.
5. 시행시기
오늘부터 적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정부의 발표구요, 시행은 7월 임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밀어 붙이고 있어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 절차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내년 6월부터입니다.
※ 7.10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임대차 3법 내용과 시행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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