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7월 10일 발표되었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요약 및 시행일 정리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관련)
이전까지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네요
여튼 시행된다는 내용 요약 정리 갑니다.
1.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변경 내용
- 4년 단기임대 폐지
- 아파트 장기(8년) 임대 폐지
- 아파트외 주택에 대해 10년 장기임대만 등록 가능
2. 기존 임대사업자 관련 변경 내용
- 8년 장기 임대 주택 (아파트 제외) : 임대 의무 기간 8년 -> 10년으로 2년 증가
- 4년 단기 임대 주택, 8년 장기 임대 아파트
->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 말소
-> 세제혜택(종부세, 재산세)은 등록말소 시점까지만 유지
3.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즉시 적용
- 7월 국회통과 된다면 8월부터 적용 예상됨
4. 문제점
-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다주택자 정책 대상이 되어 양도세 중과등 적용
- 매도 및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임대차 3법처럼 소급적용 논란 예상됨
임대차 3법 요약 및 시행 시기, 소급적용,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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