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핫이슈죠?
7.10 부동산 대책과 함께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전월세 신고제
->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내용 신고
@ 매매뿐만 아니리 임대차또한 등록이 실시되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됨
(추후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봄)
->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 의무
@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신고했었는데, 중개인연합에서 못하겠다고 난리쳐서 법개정됨
(중개료 내는 입장에서 보면 중개료도 싸져야 하는 거 아님?)
2. 계약갱신 청구권제
->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시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변경
@ 한차례 연장이 확실시되고, 그러면 2년(기본)+2년(자동연장) 해서 4년 임대가 보장됨
@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에는 갱신청구를 거절 가능
단, 허위 집주인 거주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는 방안 검토중
3.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즉 임대료 인상을 직전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에서 조정가능
@ 집주인은 보장되는 4년 계약 이후에 신규 계약에서 전세가를 대폭 올리는 방법을 쓸 수 있음
간단하게 요약내용 및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가장 궁금한 시행시기와 소급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4. 시행시기
정부와 여당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통과된 다음날인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단,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5. 소급적용 여부
집주인, 즉 임대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시행합니다..
법 시행 이전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한번 더 2년 연장 및 5% 이내 인상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논란이 있는 내용이죠. 법은 소급되지 않는다는게 기본 원칙인데...)
여기까지 요약이었습니다.
추가 내용 또는 법안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한 점 알아보아요 ^^
임대차 3법, 임대인(집주인)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 (실제사례)
※ 7.10 부동산 대책 시행시기 알아보기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세법개정안 요약 - 주식양도세, 암호화폐 과세, 전자담배세등 (0) | 2020.07.22 |
---|---|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1순위는 어디? (0) | 2020.07.20 |
7.10 부동산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관련 (0) | 2020.07.16 |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캐시백 혜택 정리 (0) | 2020.07.14 |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요약 및 시행일 정리 (0) | 2020.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