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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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

by ###^^### 2020. 12. 21.

정부는 LH공사를 통해 대학생, 취업생의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청년층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가능 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일반형과 쉐어형 2가지로 분류되며,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1인 단독거주의 경우 18평 (60㎡), 2인 쉐어 21평 (70㎡), 3인 쉐어 24평 (㎡) 이하여야 하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세를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순위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 4순위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2020년 가구당 평균 소득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or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또한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을 내고 지원받은 전세자금에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계약 2년이 가능하며,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은 재신청 당시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 6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전세금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LH 주택공사의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후 '인터넷 청약 -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를 클릭하면 청약 신청서가 팝업됩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이 완료후에, 대상자 발표는 개별로 통보됩니다. 당첨이 되면 부동산등을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찾아 결정이 되면, 전세 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LH에서 체결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or 졸업예정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LH청약센터 자료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LH청약센터 자료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LH청약센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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