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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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 2020. 11. 24.

정부가 전세 부족과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통한 전세 공급을 제시했다. 새로 나온 제도는 아니고 LH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종류와 조건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자.


매입임대주택 제도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및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특징

1. 싼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리트이다. 시중 전세가또는 월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원룸형 매입임대의 경우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1500만원에 10만원선이다. 또한 다가구형의 경우에도 월 임대료 평균이 19만원선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도 한다.


2. 주택의 크기

세대원의 인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크기가 제한되는데 1,2인 가구의 경우는 50㎡ 이하, 3인 이상인 경우 85㎡ 이하로 나누어진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평형대를 상향조정하고 신청조건도 완화한다고 하니 조만간 나올 세부 대책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기준 및 소득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본적인 자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월평균 소득은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종류별 자격 요건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일반,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자격 요건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무주택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인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의 장애인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 월평균 소득 394만원(70%) / 509만원(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순위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각 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본인 또는 부모가 주거,의료,생계,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 지역마다 입주자 공고가 따로 나온다. L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 센터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매입임대 주택의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이어서 아파트에 비해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지나 교통이 좋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공실인 상태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세 대책에서 이런 부분까지 개선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말처럼 아파트만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된다면 서민들의 주건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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