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1.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우던 제도를 2014년 기초 연금으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른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 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월수입(소득평가액)이 단독 가구일때는 148만원, 부부일때는 236만원이하이면 소득하위 70%에 해당됩니다.
4.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 모의 계산을 이용하면 아래 그림 처럼 기초 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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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2020년 기준 최대 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 : 월 최대 254,760원
-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 : 월 최대 300,000원
6.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전에 대상자가 되는지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신청 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방문 작성 서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9. 문의 연락처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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