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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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신청방법

by ###^^### 2020. 10. 23.

나이가 들어 일정 연령이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인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과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음에 따라,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자 시행된 제도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국민(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존 60세에서 연령 조정이 되어 현재 1969년생이후로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수급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1년을 앞당길때마다 연금액이 6%씩 하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70%, 56세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0년의 경우 월 2,438,679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 수익이 244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청구시에는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및 국민연금 앱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전자민원



(새창)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 연금급여 청구



◆ 연금청구시 준비 서류



오늘은 국민연금중 노령연금 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기 수령보다는 연기 수령이 더 이익이 됩니다만, 실제 수급기간과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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