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정리해 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하며, 각 급여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은 달라진다.
생계급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며 18~64세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함
의료급여 :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
주거급여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상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조건이 된다.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가 소득 인정액 기준이 되며 각 급여별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생계 급여 수급자 : 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 급여 수급자 : 중위 소득 40% 이하
주거 급여 수급자 : 중위 소득 45% 이하
교육 급여 수급자 : 중위 소득 50% 이하
2021년 중위 소득 기준은 아래 도표를 참고 바람 (단위 : 원/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을 계산된다. 즉 가구원 및 본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하여 소득으로 변환)을 합하여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 됩니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건이 전면폐지를 추진중이라고 하니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바뀌는 내용을 눈여겨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유선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관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관련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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