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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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by ###^^### 2021. 2. 2.

퇴직을 하고 나면 걱정되는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이는 없는데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이런 국민 보험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생활 정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신청전 주의사항

 

오늘은 두번째로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변경

퇴직후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주택등 재산 상태, 자동차 보유여부등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46% 정도가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

 

상세한 개인별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조회하기는 아래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임의계속가입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직장 가입자였다가 퇴직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 이전 직장 가입자 상태에서 내던 보험료를 3년간 내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중 하나입니다.

 

제공되는 혜택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또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즉 쉽게 다시 쓰자면,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 이전 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기한 및 절차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대표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고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 병원 조회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전 주의사항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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