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등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은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일정조건의 무주택 근로자,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으로 목적으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하거나, 직접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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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시기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관련 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 추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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