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관련
질문) 현재 전세 놓은 상태구요. 내년 3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그때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가 가능한가요? 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매매는 임대(전세)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새로 매수한 매수자가 실거주 하겠다 한다면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엔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2. 월세 관련
질문) 기존 계약이 3억에 월 50만원으로 10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이미 세입자와 전세금은 3억 유지하고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리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인 5%를 주장한다면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0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며, 최대인상율인 5%를 적용한다면 월세는 575,000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3. 세입자의 재계약 거부
질문) 세입자가 스스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이주할 경우,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에도 인상율 5% 적용되나요?
답) 4년 이후의 계약 및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 적용이 풀립니다. 즉, 5% 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 내용에 한해서입니다.
4. 소급 관련
질문) 임대차 3법 시행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나요?
답)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의 계약종료 통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거주 연장을 원하면 1회(2년)에 한하여 거주 가능 합니다.
5. 계약갱신 거부 관련
질문)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데요
그럼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잠깐 거주하고 새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나요?
답) 거론되는 있는 내용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거주시, 최소 2년 의무 거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2년 연장해주는거나 본인이 2년 의무거주 하거나, 새 세입자와 새 계약을 맺으려면 2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거짓 거주가 적발된 경우,
기존 세입자의 신고 또는 요청없이도 기존 세입자에게 차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중립적인 제 입장에서도 참 말하기 뭐한 내용이긴 하네요..ㅠ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문 5답
임대차 3법 요약 및 시행 시기, 소급적용,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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