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으려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요, 2020년 4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부터는 일반 운전자들도 개인택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개인택시의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이 대부분인데,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자격을 까다롭게 적용한 결과로 보고, 제도 개선으로 통해 젊은 층에게도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택시기사의 노령화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자격 요건
1. 택시 운전 자격증(취득 요건)
-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
- 만 20세 이상 (시험 접수일 기준)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
2.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3. 교통안전 교육 5일(40시간) 이수
- 종합평가 60점 이상
4. 무사고 (영업용) 운전 경력 5년 이상 증명서
2021년 완화되는 자격 요건
21년 1월1일부터는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위 4번 항목의 영업용 운전에서 비영업용, 자가용등 관계없이 무사고 5년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영업용 번호판은 현행대로 추가 발급없이 기존 사업자에게 양도, 양수하는 방법은 유지됩니다. 자격요건만 완화될 뿐 번호판은 구매하여야 됩니다.
전국 개인택시 매매 평균 시세 (11월말 기준)
서울시 : 8,300만원
경기 고양 : 14,100만원
경기 김포 : 16,000만원
경기 광명 : 7,200만원
경기 남양주 : 13,000만원
경기 성남 : 13,500만원
경기 수원 : 13,100만원
경기 시흥 : 13,000만원
경기 안산 : 14,700만원
경기 용인 : 15,000만원
경기 의정부 : 14,000만원
경기 평택 : 18,000만원
경기 파주 : 15,500만원
경기 하남 : 15,000만원
경기 화성 : 18,000만원
경기 안성 : 17,000만원
경기 양주 : 15,000만원
인천시 : 7,900만원
부산시 : 8,200만원
울산시 : 9,000만원
광주시 : 12,000만원
대구시 : 6,100만원
대전시 : 10,000만원
세종시 : 20,000만원
제주도 : 11,500만원
충북 청주 : 12,500만원
충북 진천군 : 20,000만원
충북 옥천군 : 6,000만원
충남 천안 : 20,000만원
충남 아산 : 19,000만원
강원 춘천 : 15,000만원
전북 전주 : 12,000만원
위의 시세는 대략 평균시세이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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