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종부세 기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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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종부세 기준 세율

by ###^^### 2020. 10. 8.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이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ㅂ과되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 대상 부동산의 세가지 유형

1.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2. 나대지·잡종지 등을 포함한 '종합합산 토지' 

3.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별도합산 토지'



- 과세표준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로 개인별 합산된다.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 일시불 납부가 원칙

- 납부 세액 500만~1000만원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가능

-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 가능




과세 표준 및 다주택자 중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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