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이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ㅂ과되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 대상 부동산의 세가지 유형
1.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2. 나대지·잡종지 등을 포함한 '종합합산 토지'
3.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별도합산 토지'
- 과세표준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로 개인별 합산된다.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 일시불 납부가 원칙
- 납부 세액 500만~1000만원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가능
-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 가능
과세 표준 및 다주택자 중과 세율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실 임대할때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0) | 2020.10.13 |
---|---|
과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입지 예상 분양가 (0) | 2020.10.12 |
삼성월드타워 매각 공고 금액 온비드 입찰 일정 방법 (0) | 2020.10.07 |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구해줘 홈즈 (0) | 2020.10.05 |
네이버 부동산 '거래완료' 매물 안나오는 이유 (0) | 2020.09.18 |
댓글